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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무역] '수입 통관 절차' 에 대해 알아보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6. 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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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무역] '수입 통관 절차' 대해 알아보자.

 

1. 수입통관 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기 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심사와 검사를 거체 수입신고수리를 받는다.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아니라 선박(항공기)도착한후 보세구역에 도착 하기전, 보세구역에 장치한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전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초무역 수입통관절차

 

2. 수입승인 및 신용장 개설

 

1)수입승인

 수출입공고, 별도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절차를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 수입 승인시 대금결제에 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에 일임하고 오직 물품에 대한 관리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승인이란 대금결제 사항은 배제한채 단지 국내로 이동이 제한되는 물품을 이동가능 하도록 승인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수출업자와 물품을 체결하기전에 수입업자는 수출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후 만약 이에 해당되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한다.

  (. 외화획득용 소고기,음반,비디오물,과수묘목등…)

 수입승인후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인일로부터 1년이다.

 

2) 신용장개설

 신용장이란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출업자에 대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운송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수출화물의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을 나타내는 보증서를 의미한다.

 무역매매계약에서 대금결재 방법을 신용장 조건으로 약정할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신용장 발행 의무가 선행되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에 의한 무역거래는 수입업자의 수입신용장 개설 신청에서 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입신용장은 수출업자에게 인도돼 수출신용장으로 사용되고, 최종적으로 수출업자의 수출환어음 매도와 이에대한 수입업자의 수입환어음 결재가 완료되면 무역거래가 종료된다.

 

3) 신용장의 종류

 -. 일반신용장 : 상업적 거래가 아닌 일반 해외여행자가 해외의 현지 환거래은행에 가서 서명만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위 여행자신용장을 말한다. 여행자 자신이 발행의뢰인과 동시에 수익자가 되는데 반해, 상업 신용장의경우에는 수입상이 발행의뢰인, 수출상이 수익자가 되는점이 상이하다. 오늘날에는 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에서 환전을할 경우에 여행자신용장으로서 주로 여행자 수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 상업신용장 : 무역거래의 결재를 위해 사용되는 신용장을 총칭하여 보통 상업신용장이라하며, 이 상업신용장에는 무담보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이 있다

 

   무담보 신용장(CLEAN L/C) : 

 무담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에는 운송서류가 첨부되어있지않다. 즉 수출상이 운송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직송하고 은행에는 환어음만 제출하여 대금회수를 하는 경우의 신용장이다이 무담보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결제에 보통 사용된느 경우는 적으며 다만 운임, 보험료나 수수료등의 무역외 거래의 결재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화환신용장 (DOCUMENTARY L/C) : 

 상업화환신용장이며 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는 운송서류가 그 담보로서 반드시 첨부되어있다. ,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상이 선적후에 발행한 환어음과 이에 첨부되어 있는 운송서류가 신용장의 기재조건과 일치될 경우에 한해서 개설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를 보증하고 는 신용장이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과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취소가능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나 조건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매입통보를 받기 이전까지만 취소가 가능.

       취소불능신용장이란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취소 및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아무런 문구가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보고 있다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일람출급신용장의 경우는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일람출급환어음일 경우를 말하고, 기한부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 기한부환어음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기한부신용장을 이용하는 수익자, 즉 수출상은 수출화물을 선적하고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후에 어음금액의 지급을 받아야하나, 실제로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에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매각함으로써 수출대금을 선적한 즉시 회수 할 수있다.

      참고로 분할지급신용장이 있는데, 이것은 제시된 환어음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Usance 에는 Seller's Usance Banker's Usance 가 있는데 Banker's Usance 일람출급과 마찬가지로 즉시 매입이 가능하다. 

신용장 개설 절차

 

기초무역 수입통관절차

L/G (Letter of Guarentee) 

 

   수입물품은 도착했는데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때, 또는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때등 계약 내용과 상이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증한다. L/C거래서 수입물품은 수입자 소유가 아니라 은행소유의 물건이며 따라서 이를 보통과 다른 방법으로 통과, 배송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확인을 받아야하므로 L/G를 발행하는 것이다.

   -.서류 :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수입물품 인도승낙(신청)서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기초무역 수입통관절차

 

-.L/C개설후 거래조건 변경시 AMEND필요 (수량,금액,납기,기타)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작성

  -> 은행수수료 발생함

 

 

기초무역 수입통관절차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기초무역 수입통관절차

 

3. 수입물류

 

외국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해 하선, 보세운송, 보관, 통관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최초의 수입화물이 중간과정에서 불법 유출됨이 없이 적법하게 통관되어 화주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기초무역 수입통관절차

 기초무역 수입통관절차

 

 

-.수입물류는 일반적으로 입항, 하선, 입항지 보세구역반입, 보세운송, 내륙지 보세구역 반입의 5단계에 걸처 진행된다. 적화목록 신고후 관세청의 화물추적정보시스템에 세관에서 부여받은 화물관리번호를 기초로 모든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화주는 화물관리번호만 알면 시스템을 이용해 쉽게 화물의 현재상태를 알수있다.

-.보세운송 :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것을 말함. 이런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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