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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무역] '수출 통관 절차' 에 대하여 알아 보자+인코텀스 2010

[기초 무역]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1.수출 절차도 1) 수출통관 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자의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선적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세관은 이 수출통관절차를 통해서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및 특별법상의 수출규제에 관한 각종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수출통관은 (1) 물건의 직접생산지인 내륙지세관에서 한 후 선적항으로 일반운송한 후에 선적하는 방법과 (2) 선적지에서 수출신고수리한 후 선적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2) 수출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① 수출업자의 합의에 의해 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 ..

[기초 무역] '수입 통관 절차' 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 무역] '수입 통관 절차' 대해 알아보자. 1. 수입통관 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기 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심사와 검사를 거체 수입신고수리를 받는다.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후 보세구역에 도착 하기전, 보세구역에 장치한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전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