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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Ok Man 2018. 1.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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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확대

: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2.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 (20%) 적용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내에서 (단,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없음)


3. 초, 중, 고 현장체험 학습비 세액공제

: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세액공제 가능 (연 30만원 공제한도 내)


4.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교복비(체육복, 생활복), 태권도비, 유치원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의 서류는 따로 준비


5. 고시원 세액공제

: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6.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월세 계약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7. 연금계좌 세액공제 축소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신고는 기존 300만원 단일 한도에서 급여수준별 차등적용으로 변경


9. 중고차 구매

: 중고차를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사면 구매액 10% 소득공제 가능


10. 무주택 세대주 세액공제

: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 평수 25평 이하에 거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 공제 가능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부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가능


11.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한도 변경

: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 조정됨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1. 보험료 (4대보험 및 생명, 손해 등 각종 보험료)

2. 교육비 (초 중 고 대학교 납부 수업료)

3. 기부금 (정기자금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

4.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5. 신차 구입비용



국세청 연말정산 개정세법 확인하기 

↓↓↓


_tax_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hwp




2017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






기타 소득∙세액 공제와 추가내용 확인 :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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