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율 부동산 취득시에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85㎡ 이상인 경우 국세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게 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등록세에 가산되는 세금으로 자동계산된다. 현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몇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인별로 취득세율이 달라서 표준세율로 적용되며, 취득 시점에 시청 검인 신고시 전산을 통하여 정확한 세금산정으로 부과 산정되고 있다. 85㎡ 6억 미만 1주택 세대인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1.1%로 동일하며 취득가액이 6억이상부터 9억까지는 취득가액별로 세율이 달라진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