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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율
부동산 취득시에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85㎡ 이상인 경우 국세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게 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등록세에 가산되는 세금으로 자동계산된다.
현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 몇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인별로 취득세율이 달라서 표준세율로 적용되며,
취득 시점에 시청 검인 신고시 전산을 통하여 정확한 세금산정으로 부과 산정되고 있다.
85㎡ 6억 미만 1주택 세대인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1.1%로 동일하며
취득가액이 6억이상부터 9억까지는 취득가액별로 세율이 달라진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 확장비 + 옵션비 총액의 해당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1%)이 적용된다.
1세대 4주택자는 다주택자에게 주는 패널티로 일률적으로 4%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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