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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무역] '수출 통관 절차' 에 대하여 알아 보자+인코텀스 2010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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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무역]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1.수출 절차도

 

 

 

수출통관절차

 

1) 수출통관 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자의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선적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세관은 이 수출통관절차를 통해서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및 특별법상의 수출규제에 관한 각종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수출통관은 (1) 물건의 직접생산지인 내륙지세관에서 한 후 선적항으로 일반운송한 후에 선적하는 방법과 

        (2) 선적지에서 수출신고수리한 후 선적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수출통관절차

 

 

 

2) 수출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수출업자의 합의에 의해 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통지한다. 

해당 물품 수출승인기관에 수출승인을 신청하고, 수출승인서을 획득하게된다.


신용장을 받은 후 수출업자는 직접 제조하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타사 공장에서 제조하거나, 완제품 제조업자로부터 매입을 하

   는 방법등으로 수출품을 조달한다.


수출품의 포장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출통관 수속 전이나 수속을 밟으면서 해상운송계약(무역거래조건상 수출업자의 의무사

   항인 경우)을 체결하고 선적을 준비한다. 해상운송계약은 선박회사에 선복요청서(S/R)를 제출하면 체결된다.


운송계약 체결 이후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거래조건상의 의무를 가진자가 해상적하보

   험에 가입한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관세법이 정하는바에 딸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한다. 수출통관을 하기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한 다음 세관검사를 받고, 관세법상 적법한 물품일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물품은 선측까지 운반돼 본선에 싣는데, 이를 선적이라 한다.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모든서류를 준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 2통 발행해 거래 외국환은

   행에 환어음 매입을 요청한다. 그러면 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할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화환어음의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한 수출업자는 선적확인필수출신고서 원본을 입수해 관세환급을 받는다. 이경우 환급 

   신청은 수출면허를 받은후 2년 이내에 해야하며, 원재료를 수입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을 이행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2. 인코텀스2000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의무 내용을 13가지 조건별로 정형화했다. 당사자의 의무, 즉 법률관계의 내용을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 분기점, 무역에 수반된 여러가지 비용 부담의 귀속, 비용 부담의 분기점, 수출업자의 제공 서류 및 기타 당사자의 의무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해 그 범위를 정형화 하고 있다.

- 위험부담분기점 :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이 어느장소, 어느시점에 수출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 이전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정형무역조건에서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다.

 

비용부담의분기점 : 무역거래는 지리적 관점에서 격지자 간(원거리 당사자 간) 거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비용(생산원가,물류비,통관비용,관세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요소비용중 어느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부담할것인지의 문제로 이는 곧 가격조건과 연결된다.

 

- 수출업자제공서류 :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격지자 간의 매매이므로 거래에 있어 서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각 정형무역조건에서 수출업자의 서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기타 당사자의 의무 : 정형무역조건은 운송계약 체결의무의 귀속, 보험 가입의무의 귀속, 수출업자의 물품인도방법과 인도완료 통지의무, 수입업자의 본선 지정 통지의무, 물품인수대금지급의무등 여러가지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정형화하고 있다.

    1) 무역계약 조건의 구성


Groups

Trade Terms

Groups E

(Departure)

EXW (EX-WORKS:공장인도조건)

(현장인도조건)

Groups F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Main carriage unpaid)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주운임미지급조건)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Groups C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Main carriage paid)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

(주운임지급조건 )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Groups D(arrival)

DAT (Delivered At Teminal:터미널 인도조건)

(도착지인도조건)

DAP (Delivered At Place:지정장소 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

    2) Incoterms 2000의 주요 특징

       -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EXW에서의 운송계약, FOB에서의 보험계약 의무등이 “의무가 없슴”으로 수정함.

         인수한 뒤에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스스로의 모든 책임을 짐

 

       - 수출통관은 EXW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의무로(종전 FAS는 매수인),

          수입통관은 DDP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종전 DEQ는 매도인)  변경

 

       - FCA조건에서는 매도인 사업장내에서 인수할 시는 차량적재의 책임을 매도인이 지며,

          다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는 양하하지 않은 채 운송인에게 인도 가능

 

       - FOB, CFR, CIF에서의  [On Board]요건을 현실화하여 Cargo Terminal에 계약물품을 반입시키고, 그 이후는

         물품에 대해 통제권이나 권리행사가 어려운 현실의 물품은 FCA/CPT/CIP를 사용토록 권고 (소량 복합운송 및           Container)

 

        - 복합/해상/항공운송등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거래조건 : EXW,FCA,CIP,DDU,DDP

           해상운송/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 FAS, FOB,CFR,CIF,DES

 

 


***  현재 인코텀스 2010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DAF, DES, DEQ가 삭제, DAT(Delivered at terminal)과 DAT(delivered at place)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코텀스 2010 주요내용

①복합운송과 해상운송간의 분명한 차별;

②국내운송이나 수출입통관 의무가 없는 거래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새로운 조건의 추가;

③각 인터콤 서문을 늘여서 그 용도를 사용자에게 상세히 안내;

④화물안전(담보)를 각 다른 규제당국에 따라 공여;

 

 

3) 인코텀스 2010 거래조건별 물품인도, 위험이전 장소 및 주요비용의 부담 주체

 

(A)

(B)

비고

위험이전

비용이전

1. EXW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A지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허가

(Ex Works)

매수인 의무

2. FCA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Free Carrier)

3. FAS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수출허가

(Free Alongside

Ship)

매수인 의무

4. FOB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허가

(Free on Board)

매도인 의무

5. 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7. CPT

(Carrige Paid To)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매도인은 CFR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의 운송비)

8. CIP

매도인은 CPT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9. DAT

터미날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A지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Delivered At

Terminal)

10. DAP

지정장소 목적항 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한 때

(Delivered At Place)

11.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포함)

수출입허가 매도인 의무

 


파일 다운받기  =>  인코텀스2010.docx


 

매도인과 매입업자가 원하는 INCOTERMS조건의 우선순위

     -. 수출업자 : EXW > FOR > CFR > CIF

 

     -. 수입업자 : CIF > CFR > FOB > EXW

 

 












3. 콘테이너 화물의 운송

일반적으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은 자사의 화물로만 한 컨테이너를 채울수 있는 FCL(Full Container Load)와 그렇지 않은 LCL(Less Than Container Load)로 이동 경로 및 방법이 달라진다.

 

1) FCL :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선적을 의뢰하면 화주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한 선박회사는 자신과 계약된 컨테이너 운송회사에 선적기일에 맞춰 수출업자의 공장 은 창고로 빈 컨테이너를 운반해온다. 적입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는 자가보세구역으로 지정된경우 즉시 통관이 이루어지고 컨테이너는 봉인된 채 선적하으이 컨테이너 장치장(ODCY) 혹은 부두로 보세운송 된다. 그렇지 않은경우엔 선적항의 ODCY로 운송돼 통관을 마친후 부두로 반입된후 선적된다.

2) LCL : 일반트럭에 적재한후 컨테이너 장치장 혹은 부두내에 있는 CFS(소량화물집화소)운송한다음 동일선박에 의해 동일 목적지 항만까지 운송할 타사의 화물과 함께 혼적돼 FCL 화물화 된다.

 

 

콘테이너 화물

 

 

4. 수출대금의 회수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과 선적서류(보험증권, 상업송장, 선하증권)등의 서류를 구비해 외국환은행에 환어음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은행은 서류검토 및 수출이행 확인을 위한 수출신고필증등을 검토후 환어음을 매입해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Nego라 한다.

네고란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환어음을 은행에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은행에 입장에서는 환어음을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출대금결제요청

 

L/C 네고절차

LC네고

 

 

 

 

수출환어음 매입절차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후 선적서류를 구비해 매입은행에서 환어음 매입절차를 거채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모든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확인)

매입은행은 수출업자가 제시하는 선적서류를 검토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서류상 하자발생시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정을     요구하게된다.

매입은행은 매입후 최종적인 지급 채무를 지닌 개설은행에 매입 대금의 상환을 요청한다. 만약 개설은행으로부터 매금이 입금되지않을경우 수출업자에게 매입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기도한다 따라서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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