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무역] '수입 통관 절차' 대해 알아보자. 1. 수입통관 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후 15일 이내에 관세등을 납부하기 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심사와 검사를 거체 수입신고수리를 받는다.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후 보세구역에 도착 하기전, 보세구역에 장치한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전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