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확대: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2.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 (20%) 적용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내에서 (단,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없음) 3. 초, 중, 고 현장체험 학습비 세액공제: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세액공제 가능 (연 30만원 공제한도 내) 4.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교복비(체육복, 생활복), 태권도비, 유치원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의 서류는 따로 준비 5. 고시원 세액공제: 월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