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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무역] 컨테이너 화물 운임 & 부대비용 종류

Ok Man 2015. 9. 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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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운임 및 부대비용에 관하여 알아보자~!





< 컨테이너 화물 운임 종류 및 내역 >



분류기준 

 종류 및 내역

 운임구성요소

(운임 = ①+②+③)

 ① 기본운임 (Basic RatE) : 

  중량 또는 용적 단위로 책정되며, 둘 중 높은 쪽이 실제 운임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 때 실제 운임을 부과하는 기준 톤을 운임톤(Revenue Ton : R/T)이라 한다

 ② 할증료 (Surcharge) 

  1) 중량할증료 (Heavy Lift Surcharge)

  2) 용적 및 장척 할증료 (Bulky / Lenthy Surcharge)

  3) 체화할증료 (Port Congestion Surcharge)

  4) 통화할증료 (Currency Adjustment Factor : CAF)

  5) 유류할증료 (Bunker Adjustment Factor : BAF)

  6) 특별운항할증료 (Special Operating Service Charge)

  7) 수에즈운하할증료 (Suez Surcharge)

 ③ 부대비용/추가요금 (Additional Charge)

  1) 터미널화물처리비 (Terminal handling Charge ; THC)

  2) CFS Charge

  3) 컨테이너세 (Container Tax)

  4) 서류발급비 (Documentation Fee)

  5) 도착지화물인도비용 (Destination Delivery Charge ; DDC)

  6) 부두사용료 (Wharfage)

  7) 외항추가운임 (Outport Arbitary)

  8) 선택항추가요금 (Optional Charge)

  9) 체선료 ( Demurrage), 지체료 (Detention)

 운임지불시기

 ① 선불요금 (Freight Prepaid) : 화물 선적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지불하는 운임. 보통 운임조건이 CIF, CFR 등인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지불하는 운임

 ② 후불요금 (Freight Collect) : 무역조건이 FOB인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지불하는 운임

 운임산정기준

 ① 중량기준운임

 ② 용적기준운임

 ③ 종가운임 (Ad Valorem Freight)

 ④ 최저운임 (Minimum Rate)

 ⑤ 품목별무차별운임 (Freight All Kinds Rate ; KAK rate) : 품목에 관계없이 중량(ton)이나 용적(CBM) 기준으로 일정하게 부과하는 운임

 ⑥ Box Rate : 용적이나 중량에 기초한 운임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Container당으로 정한 운임

 특수운임

 ① 특별운임 (Special Rate) : 해운동맹이나 협정이 비동맹선사와의 경쟁, 특정화물의 유치, 대량화물에 대한 우대 등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요율을 인하여 적용하는 운임

 ② 자유운임 (Open Rate) : 운임동맹이 특정품목에 대해 동맹선사에게 결정권을 허용하여 책정하는 운임

 ③ OCP Rate : 미국의 OCP(Overland Common Point) 지역(록키산맥의 이동지역) 화물에 적용되는 할인요금

 1984 미국

신해운법상 운임

 ① 기간물량운임(Time Volume Rate ; TVR) : 선박회사나 해운동맹이 일정기간 동안 화주가 선적하는 화물량에 따라 조건부로 할인해주는 운임

 ② 우대운송계약 (Service Contract : S/C) : 화주 또는 화주단체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선사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게약으로 화주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화물(수량)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선사는 선복&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Tariff Rate 상의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제공함

 ③ 독자운임결정권 (Independent Action ; IA) :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운임동맹선사가 일반운임(Common Rate) 대신에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 독자적인 재량권으로 할인운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써,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전까지 FMC(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면 IA를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복합운송실무, 한국복합운송협희






* 부대비용 / 추가 할증요금 내용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화물처리비) : 화물이 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즉, 부두나 터미널에서 화물의 조작관리, 선적, 양하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항만운임


-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 컨테이너 하나의 분량이 되지 않는 소량화물(LCL)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을 혼재 적입 또는 분류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


- 서류발급비 (Documentation Fee) : 선사가 선하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 DDC (Destination Delivery Charge ;도착지화물인도비용) : 북미수출경우 도착항에서 터미날의 작업비용과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용을 포함하여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하는 비용


- 외항추가운임 (Outport Arbitary) :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Base Port)이외의 지역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


- 선택항추가운임 (Optional Charge) : 선적시 양하항을 복수로 선정하여 최초항 도착전에 양하항을 지정할 경우 적부상의 문제 등을 감안,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


- 체선료(Demurrage) & 지체료 (Detention)

 . 체선료(Demurrage) -  (1)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가지 않을경우 선박회사에 지출해야하는 비용과 (2)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금액 등.

 . 지체료(Detention)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이내에 반출해간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


-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 일정기간동안 해당통화의 가치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기본운임에 대해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한다.


- 화물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 : 포워더가 수출입화물의 취급에 따른 도착통지(Arrival Notice), 해외 파트너와의 교신 등에 소요되는 통신비용 등 제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


- EDI Fee : 수출입화물의 취급에 따른 적하목록 전송(EDI)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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