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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관세 확인하기(관세청 유니패스 & 세계HS정보시스템) + 한중FTA업종별전망

Ok Man 2016. 2. 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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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한중 FTA 관세 확인하기

유니패스 & 세계HS정보시스템 활용하여 관세 확인하자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한중FTA가 드디어 지난 15년 12월 20일 한중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즉시 철폐부터 최대 20년 동안 단계적 철폐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체 한중 수출입 품목에 대해 90% 이상의 관세철폐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중 FTA 업종별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관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한중FTA 업종별 전망


전기전자

전자

무관세품목 많음.,혜택 크지 않을 전망

전기

양국 모두 보호수준 높음, 일부 효과 전망

자동차

승용차

관세 관련 효과 없음, 수출 확대 효과 미미

부품

중국의 장기간에 걸친 개방으로 관세 철폐 효과 지연될 전망

섬유,의류

섬유

한국 보호 수준 높음, 중국 개방 확대 통한 효과 유리

의류

한국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 개선될 전망

석유,
석유화학

석유

중국 장기철폐 수용, 대중 수출 전망 불투명

석유화학

양국 모두 보호수준 높음, 일부 효과 전망

철강

한국 이미 수입철강에 무관세, 중국 관세 철폐로 한국의 수출 및
진출 시 단가 절감 효과 기대

중국 관세 조기 철폐로 한국 수출 확대에 도움

농식품

한국 고수준 보호, 중국 보통 수준 개방으로 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

의약품

원료의약품 공급 원활, 비용 절감 등의 효과 기대

의료기기

관세품목 많음, 중국 관세 철폐에 의한 수혜 예상

 출처 : 한주 소식지



한중FTA 적용 관세 확인하기


우선 기업들이 한중FTA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입품목의 정확한 HS code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양허관세의 적용유무가 정해지기도 하고 잘못  HS품목분류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HS Code는 아래 관세율 확인 사이트인 유니패스 혹은 세계HS정보시스템에서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된 후에 한중FTA 양허관세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두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2) 세계HS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일반적으로 사용이 더 편한 세계HS시스템을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청 유니패스가 더 관세 업데이트가 빠르므로 즉시 발효되는 제품의 경우는 바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관세 확인하는 법입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1) 유니패스 메인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중 [정보제공]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2) 좌측 바 메뉴중 [품목분류 > 품목분류검색]을 클릭, 나오는 화면에서 우측 [품목분류검색] 을 클릭합니다. 





(3) 검색 공란에 HS코드를 입력합니다. 예) 신발 코드인 6404를 입력하였습니다. 





(4) 정확한 10자리 HS 코드를 확인 후, 클릭!! 





(5) 검색 HS코드에 따른 최종 관세율표가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관세구분 별 관세율을 확인가능합니다. 

     수많은 관세구분 중, 한중FTA에 해당되는 관세 구분은 FCN1 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한중 FTA와 기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의 양허관세율을 연도별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코드 640419-9000)의 경우 한중FTA 양허관세 13% 보다 APTA에 따른 양허관세9.1%가 더 낮으므로 수입시 APTA 양허관세를 적용해야 유리합니다. 

특히, 올 해 하반기에 APTA가 새로운 조건으로 발효되는만큼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란 ? 


APTA는 2006년 9월부터 발효한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중국 등 6개국 간 체결된 특혜 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특정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확인가능한 사이트는 세계 HS정보시스템입니다. 


1) 세계HS정보시스템


세계HS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1) 세계HS정보시스템 통합검색란에 HS코드를 입력합니다. 





(2) 검색 후 해당 세번을 클릭합니다. 





(3) 이후, 품목번호(HS code)의 관세구분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가능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와 동일한 관세율을 확인가능합니다.)

 단, 적용시작일과 적용종료일이 확인이 안되므로, 즉시발효되는 FTA 협상같은 경우는 유니패스에서 확인하세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및 유효기간


해당 양허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겠죠. 해당기관과 유효기관 그리고 양식 확인하세요!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한중 FTA 원산지증명발급 방식은 기관발급으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대한항공회의소, 단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은 세관

- 중국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3) APTA CO & Korea-China FTA CO 양식





<좌> : APTA CO form        <우> :  Korea-China FTA CO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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