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중 FTA 관세 확인하기 |
유니패스 & 세계HS정보시스템 활용하여 관세 확인하자 |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한중FTA가 드디어 지난 15년 12월 20일 한중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즉시 철폐부터 최대 20년 동안 단계적 철폐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체 한중 수출입 품목에 대해 90% 이상의 관세철폐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중 FTA 업종별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관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한중FTA 업종별 전망
전기전자 |
전자 |
무관세품목 많음.,혜택 크지 않을 전망 |
전기 |
양국 모두 보호수준 높음, 일부 효과 전망 | |
자동차 |
승용차 |
관세 관련 효과 없음, 수출 확대 효과 미미 |
부품 |
중국의 장기간에 걸친 개방으로 관세 철폐 효과 지연될 전망 | |
섬유,의류 |
섬유 |
한국 보호 수준 높음, 중국 개방 확대 통한 효과 유리 |
의류 |
한국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 개선될 전망 | |
석유, |
석유 |
중국 장기철폐 수용, 대중 수출 전망 불투명 |
석유화학 |
양국 모두 보호수준 높음, 일부 효과 전망 | |
철강 |
한국 이미 수입철강에 무관세, 중국 관세 철폐로 한국의 수출 및 | |
중국 관세 조기 철폐로 한국 수출 확대에 도움 | ||
농식품 |
한국 고수준 보호, 중국 보통 수준 개방으로 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 | |
의약품 |
원료의약품 공급 원활, 비용 절감 등의 효과 기대 | |
의료기기 |
관세품목 많음, 중국 관세 철폐에 의한 수혜 예상 |
출처 : 한주 소식지
한중FTA 적용 관세 확인하기
우선 기업들이 한중FTA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입품목의 정확한 HS code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양허관세의 적용유무가 정해지기도 하고 잘못 HS품목분류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HS Code는 아래 관세율 확인 사이트인 유니패스 혹은 세계HS정보시스템에서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된 후에 한중FTA 양허관세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두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2) 세계HS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일반적으로 사용이 더 편한 세계HS시스템을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청 유니패스가 더 관세 업데이트가 빠르므로 즉시 발효되는 제품의 경우는 바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관세 확인하는 법입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1) 유니패스 메인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중 [정보제공]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2) 좌측 바 메뉴중 [품목분류 > 품목분류검색]을 클릭, 나오는 화면에서 우측 [품목분류검색] 을 클릭합니다.
(3) 검색 공란에 HS코드를 입력합니다. 예) 신발 코드인 6404를 입력하였습니다.
(4) 정확한 10자리 HS 코드를 확인 후, 클릭!!
(5) 검색 HS코드에 따른 최종 관세율표가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관세구분 별 관세율을 확인가능합니다.
수많은 관세구분 중, 한중FTA에 해당되는 관세 구분은 FCN1 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한중 FTA와 기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의 양허관세율을 연도별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코드 640419-9000)의 경우 한중FTA 양허관세 13% 보다 APTA에 따른 양허관세9.1%가 더 낮으므로 수입시 APTA 양허관세를 적용해야 유리합니다.
특히, 올 해 하반기에 APTA가 새로운 조건으로 발효되는만큼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란 ?
APTA는 2006년 9월부터 발효한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중국 등 6개국 간 체결된 특혜 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특정 품목에 대한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확인가능한 사이트는 세계 HS정보시스템입니다.
1) 세계HS정보시스템
- 세계HS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1) 세계HS정보시스템 통합검색란에 HS코드를 입력합니다.
(2) 검색 후 해당 세번을 클릭합니다.
(3) 이후, 품목번호(HS code)의 관세구분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가능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와 동일한 관세율을 확인가능합니다.)
단, 적용시작일과 적용종료일이 확인이 안되므로, 즉시발효되는 FTA 협상같은 경우는 유니패스에서 확인하세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및 유효기간
해당 양허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겠죠. 해당기관과 유효기관 그리고 양식 확인하세요!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한중 FTA 원산지증명발급 방식은 기관발급으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대한항공회의소, 단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은 세관
- 중국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3) APTA CO & Korea-China FTA CO 양식
<좌> : APTA CO form <우> : Korea-China FTA CO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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