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 수출이란 ? 수입신고된 수입원재료를 제조,가공 없이 원상태 그대로 수출(판매) 될 때 진행하는 수출 방법.
원상태 환급은 수출 선적후, 환급 신청 가능하며 수입시 납부하신 관세만 환급 신청이 됩니다.
* 부가세 환급은 원상태 환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원상태 수출 필요 서류 및 절차
- 서류 : 수입필증,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유의사항 : 수출 인보이스상에 품명은 수입필증과 100% 동일하게 작성되셔야 합니다.
수출 인보이스상에 단가는 수입필증과 동일하거나 커야 합니다.
(수입신고된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시 그 이유에 대한 사유서 필요)
- 절차 : 원상태 수출 신고는 세관 서류 심사 OR 검사 100% 이기 때문에
장치장 반입 후에 신고 할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2. 원상태 수출 대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 A 가 직접 수입했을 경우 : A 수입필증
- 국내 수입업체 B로부터 원상태 그대로 구매한 물품을 A가 원상태 수출할 경우
: B→A 로 발행된 “분할증명서”
* 분할증명서는 수입신고 된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제고, 가공 없이)
국매 구매자에게 판매할때, 수입시 관세의 권리를 이전시키는 서류입니다.
3. 기타
- 원상태 수출의 원산지 표기는 수입필증상에 원산지 동일 합니다. (한국으로 할수 없습니다.)
- 원상태 수출의 HS CODE는 수입필증과 동일 합니다.
- “분할증명서” 는 수입 신고된 물품을 국내 다른 업체에게 원상태 그대로 판매할 때
수입시의 관세를 국내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절차 입니다.
- 환급 신청시, 세관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실 경우,
하기 서류를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하셔야 계좌 등록 가능 합니다.
1. 원상태 수출자 인감증명서 원본
2. 원상태 수출자 환급계좌신청서 원본
3. 원상태 수출자 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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